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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올여름 집중 호우로 발생한 침수 차량이 1000대에 이르고, 추정 손해액만 90억 원에 달 한다고 한다. 만약 내 차량이 침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처리는 될지 막막할 것이다. 이 글에서 차량 침수 시 보상받는 법과 차량 침수피해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차량 침수 시 보상받는 방법
▣ 우선, 자동차보험에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피해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 자차보험 가입 확인 방법
자차 보험은 자기 차량손해 담보라고도 하며, 자신의 차량이 침수, 도난, 화재, 사고 등으로 손상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내 보험 찾아줌 메뉴를 통해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이다.
㉯ 자동차 365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 메뉴를 통해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구입부터 폐차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이다.
㉰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의무보험가입조회 메뉴를 통해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국민들의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이다.
▣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시동을 켜지 말고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험사는 차량의 손상 정도와 수리 비용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차량을 교체해 준다.
◐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주차장에 둔 자동차가 침수되었을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보상받지 못 받는 경우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서 비가 들어갔을 경우
㉯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위험지역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했을 경우
㉰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하거나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 차량 파손이 아닌 자동차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차량 침수 예방법
㉮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운행해야 한다면, 침수 가능성이 있는 하천, 강변 주변, 저지대에 차량을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부득이하게 물이 고인 침수지역을 지날 때에는 에어컨을 off 하여 팬모터 손상을 방지하고, 멈추지 않고 10 ~ 20km 저단기어로 통과하여야 한다. 물이 배기 파이프나 에어클리너 쪽으로 유입되면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 침수 지역을 벗어난 이후에는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밟아 습기를 제거하여 브레이크 기능을 원상 회복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차량 침수 시 대처법
㉮ 우선, 침수된 도로, 지하도, 급류 하천은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한다. 물인 고인곳은 수위가 높거나 유속이 빠를 수 있으므로 차량이 휩쓸리거나 고장 날 위험이 있다.
㉯ 만약 차량이 침수되고 있다면,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불가능하다면 차후를 위해 미리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는 것이 좋다.
㉰ 만약 차량이 침수되어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힘껏 가격하여 깨뜨리고 탈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받침대(헤드레스트), 쇠 지지봉, 안전벨트 금속 부분, 비상 망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창문을 깰 수 없다면, 차량 내외부의 수위차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 수압차 때문에 문을 열 때는 발로 힘을 가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탈출 후에는 가장 가까운 제방 위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119에 연락하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수영이 가능하다면 물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수영을 못할 경우 가까이 지지할 만한 곳이나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