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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다가오면 회사에서 상여금(일명 : 떡값)을 받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다. 이때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명절 상여금도 세금을 내야 할까? 오늘 포스팅에서 명절 상여금 과세 여부 및 세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3.3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명절 상여금! 세금 당연히 뗀다.

 

◈ 명절 상여금이 세금 부과 대상인 이유

◎ '상여금'이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 외에 시가나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 명절 상여금 외에도 직책수당, 연월차 수당, 출산 및 보육수당, 성과상여금, 시간 외 근무수당, 휴가 지원비도 통상임금 외 지급하는 금품에 포함한다.

◎ 이런 상여금은 추가적인 급여소득으로 분류된다.

☞ 때문에 당연히 모두 세금 부과 대상이다.

 

◈ 명절 상여금 원천 징수 세액 산정 기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때 명절이 포함된 달, 또는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을 추가해 지급한다.

이때,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세금이 더 나왔다고 느낄 것이다.

 

◎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산정된다.

 

▣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진 경우

원천징수 세액 = (① * ②) - ③

 

① ☞ [매월 평균 총 급여액('상여 등'의 급액 +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 

 

② ☞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

 

③ ☞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해당 상여를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보아 원천징수 세액을 산정한다.

 

◈ 명절 선물에 대한 과세 여부

명절 선물세트나 상품권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

 

◎ 선물세트 ☞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 당시 시가에 의해 산정

◎ 상품권 지급 ☞ 상품권 금액만큼을 직원 상여로 처분한다. 지급 당시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에는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 소득세 계산에 반영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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