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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득 자료 제출 사업(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세액 공제 미신청 자에게 국가가 알아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네요!! 깜빡하고 세액 공제 신청 못하신 분들은 이 글 보시고 꼭 챙기세요!!

 

◈ 2021년 ~ 2022년 귀속 법인세·소득세는 직권 환급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인데요.

그러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하였어요!!

 

사업자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대비 세액 공제 신청자 비율
사업자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대비 세액 공제 신청자 비율 출처 : 국세청

 

많은 용역제공자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알아서 직권으로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어요!!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직권 환급 내역 자료 출처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직권 환급 내역 자료 출처 : 국세청

 

◈ 세액 공제 환급 수령은 어떻게?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고요,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 2023년 법인세·종학소득세 신고는 세액 공제 꼭 신청하세요!

2023년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를 파악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 꼭 하세요.

만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2」 개정(’ 23. 12. 31.)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되세요!

ex) 26년 귀속분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제출 ☞ 26년 귀속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출처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한편,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제출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아요.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미제출 ☞ 20만 원

허위제출 ☞ 10만 원

 

<참조 국세청 2024년 3월 12일 보도자료>

 

성실하게 소득 자료 제출을 제출한 사업자에게 국가가 알아서 세액 공제분을 환급해 준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는데요!! 23년도 신고 시에는 세액 공제도 철저히 챙기셔서 공제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보도자료 바로가기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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