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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회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도 알고 보면 꽤나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이다. 하지만 2020년 법을 개정하여 연납 할인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았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 활용방법
2020년 법이 개정되어, 10%의 연납 할인율을 2023년에는 7%,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낮추기로 하였다. 점점 줄어드는 연납 할인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납부기한 마지막 날 납부하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 즉,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기 이전까지는 미리 내는 금융이익을 챙겨준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연납 할인으로 자동차세를 내게 되면, 납부 기한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금융 이익이 크다.
◐ 납부기간에 따른 할인율
연납구분 | 납부기간 | 계산식 |
1월 연납 | 1월 16일 ~ 31일 | 2 ~ 12월분 * 할인율(7%) |
3월 연납 | 3월 16일 ~ 31일 | 4 ~ 12월분 * 할인율(5.2%) |
6월 연납 | 6월 16일 ~ 30일 | 7 ~ 12월분 * 할인율(3.5%) |
9월 연납 | 9월 16일 ~ 30일 | 10 ~ 12월분 * 할인율(1.7%) |
▣ 간편 결제, 무이자 할부 이용하기
자동차세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것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할부 이자가 없다면 카드 할부 납부로 금융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 추가로 전자고시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 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제공되는 포인트나 할인 쿠폰, 사은품을 챙길 수 있다.
※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혜택은 매달 달라지니 카드사에 문의 후 이용하길 바란다.
▣ 연식에 따라 할인 더 받기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면 자동차 세액이 준다. 출고된 후 1 ~ 2년이 지난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되지만, 3년 차부터는 5%씩 감가를 받는다. 12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무려 50% 감가를 적용해 준다. 신차는 구입한 날부터 그 해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간만큼, 반대로 차를 중고에 내놓거나 팔거나 혹은 폐차하는 경우 해당날까지 자동차세만 계산된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를 통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상단[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한다.
② 차량정보 검색 및 버튼을 클릭한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한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상단[전체메뉴] ▶ [신고하기] ▶ [지방세] ▶ 조회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상단[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하다.
㉯ 차량정보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된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하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된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텍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하여야 한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된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처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자동차 연납 신고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 받는데 이 포스팅이 도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