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1월 26일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4가지 고엽제후유의증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가보훈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년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되는 4가지 질병
월남전 참전 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다음의 4가지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2024년부터 추가 인정된다.
◎ 방광암
◎ 다발성 경화증
◎ 갑상샘 기능저하증
◎ 비전형 파킨슨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 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엽제 후유증 인정 질병은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등 기존 20개 → 24개로 늘었다.
◈ 2024년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시행 시기
국가보훈부는 2024년 1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고역제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역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2024년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면 받는 혜택
◎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된 4개 질병은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 자문협의회 논의를 걸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결정되었다.
보훈부는 또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밝히기 위해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한 제7차 역학조사를 2023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