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주), 기아(주), 제이스모빌리티(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전달하려고 한다.
◆ 뱅크샐러드 "자동차보험 비교·가입하면 최대 3만 원 지원"
◆ 내일부터 플랫폼서 자동차보험·용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르노·기아·제이스모빌리티 자발적 시정 조치(리콜)
- 총 3개사 3개 차종 104,120대 자발적 시정 조치
-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리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르노 코리아 리콜 대상 차량
◎ 대상차량 ☞ SM3 ▶ 83,574대
◎ 발견 결함 ☞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
◎ 리콜 날짜 ☞ 2024년 1월 26일(금)부터
◈ 기아 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 대상 차량 ☞ 카렌스 RP ▶ 18,944대
◎ 발견 결함 ☞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
◎ 리콜 날짜 ☞ 2024년 1월 17일(수)부터
◈ 제이스모빌리티 리콜 대상 차량
◎ 대상 차량 ☞ 이티밴 ▶ 1,602대
◎ 발견 결함 ☞ 물품적재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보호플레이트)을 설치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 리콜 날짜 ☞ 2024년 1월 20일(토)부터
◈ 내 차량 리콜 대상 여부 확인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결함 시정 전 수리 비용 보상 신청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함
◎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르노코리아자동차(주) ☞ ☎ 080-300-3000
- 기아자동차(주) ☞ ☎ 080-200-2000
- 제이스모빌리티(주) ☞ ☎ 1533-8816
이상 르노,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리콜 대상 차량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