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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4년 1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원은 2023년 하반기(7월 ~ 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경기도 2024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월 19일까지 접수

청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

im.newspic.kr

 

◈ 경기도 2024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월 ~ 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

 

▣ 지원 방법

◎ 발생한 이자 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2024년 7월 예정(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 방법
지원내역 확인 방법 이미지 출처 :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

 

지원 내역 확인 방법
지원 내역 확인 방법 이미지 출처 :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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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경기도 2024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경기도 2024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이미지 출처 :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3일 10:00 ~ 2월 19일 18:00

 

◈ 경기도 2024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제출 서류

▣ 대학(원) 재학·휴학

 

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출 서류
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출 서류 이미지 출처 :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

 

▣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제출 서류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제출 서류 이미지 출처 :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 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 증명서는 제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 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이상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 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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