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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4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2024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2024년 1월 31일부터 302.7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전체 316만 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2024년 신용카드 가맹점 적용 수수료율 확인하는 방법

◎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2024년 1월 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 및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여신 금융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연락처
여신 금융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연락처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PC 사용 시 확인 방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적용 수수료율 확인하는 방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적용 수수료율 확인하는 방법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2.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 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 바로가기
여신금융협회 바로가기

 

▣ 휴대폰 및 앱(카드매출조회) 사용 시 확인 방법

 

휴대폰 및 앱(카드매출조회) 사용 시 확인 방법
휴대폰 및 앱(카드매출조회) 사용 시 확인 방법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마이페이지

2.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3. 가맹점 수수료율

4. 사업자번호 클릭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바로가기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바로가기

 

◈ 2024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2024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2024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0.5 ~ 1.5%)이 적용될 예정이다.

◎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 가맹점 ☞ 170.9만 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 개인택시사업자 ☞ 16.5만 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

※ 해당 사업자들은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하여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2024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액 환급

2023년 하반기 중('23. 07. 01 ~ '23. 12. 31)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4년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 개의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 수수료)을 환금('24. 03. 15 ~ )한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환급액 산정 계산

환급액은 '23. 07. 01 ~ 12. 31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 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액 산정 계산
환급액 산정 계산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4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액 환급 확인하는 방법

◎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 20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환급대상 영세 가맹점 안내문 예시
환급대상 영세 가맹점 안내문 예시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 2023년 7월 ~ 2023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3년 12월 31일 전 폐업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4. 03.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액 환급 확인하는 방법
2024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액 환급 확인하는 방법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PG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 환급 대상 포함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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