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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험한 직무로 다친 공상 공무원의 간병비, 진료비 지원 금액 인상(공상 공무원 요양 급여로 인정되는 6가지 추가 항목)
오직 책!! 2024. 2. 16. 01:28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된다는 인사혁신처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2024년 2월 15일 발표하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상 공무원 간병비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
◎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 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 67,140원
★ 간병 1등급
- 뇌의 손상 또는 사지마비로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없이 →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
◈ 공상 공무원 진료비 평균가격 인상
◎ 현재 공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 전국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을 따른다.
<2023년 12월 27일 기준 자료>
◎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한다.
★ 2024년 요양급여비용 인정 추가 항목
- 비침습적 무통증
- 족저압측정
- 심박변이도 검사
- 변형알부민 검사
- 동맥경화도 검사
- 아밀로이드(A) 검사
※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하여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한다.
※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2024년 공상 공무원 로봇 수술 및 로봇의수·의족 실비 지원
◎ 현재는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 수술의 경우,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 원하도록 한다.
◎ 로봇의수·의족이 공상 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로봇 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