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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보도자료가 있어서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적용제외자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2021년 시범 도입된 이후, 2023년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호응도 높다.
※ 최저임금적용제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을 인상한 이유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 중증장애인 월평균 출·퇴근 교통비(11.1만 원)는 전 국민 평균(4.5만 원) 대비 7만 원가량 추가 소요(2019년)
◎ 월평균교통비사용액 : 2021년 2.5만 원 → 2023년 5.9만 원, 5만 원 이상 사용자 전체대비 76.7% 차지(2023년)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 마감 될 수 있음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내용
◎ 월 7만 원 한도로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 단, U&I 우리 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 전용카드(U&I 우리 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한 내역에 대해 공단에서 정산 후 익월 지급
※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 콜택시 포함), 유류비, 유료도로 이용료 등 지원
※ 유류비는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이외 지원 불가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신청(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카드신청(우리은행 또는 우체국)
◎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근로계약서 및 통장 사본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대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가입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 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