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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2월분부터 줄어들 예정이라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년 지역 가입자 월 건강 보험료 인하 금액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한다.
☞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재산 보험료가 평균 2만 4천 원(9만 2천 원 → 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 보험료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 보험료를 폐지한다.
◎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산출 공식
333만 세대 = 재산인하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024년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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