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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며 신청을 접수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오늘 포스팅에서 '교육급여'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교육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년 초·중·고등학교 교육 급여 지원 금액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교육급여)는 2023년 대비 11% 인상되었다.
◎ 연간 지급될 교육 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 ☞ 461,000 원
- 중학생 ☞ 654,000 원
- 고등학생 ☞ 727,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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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초·중·고등학교 교육 급여 지원 신청 날짜
◎ 20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24.3.4 ~ 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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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초·중·고등학교 교육 급여 지원 신청 방법
◎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기존에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2024년 신규 교육 급여 수급자 추가 절차 진행 방법
◎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다.
◎ 2024년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