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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2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일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년 2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일정
2024년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
▣ 일반 청년의 경우
◎ 일반 청년은 2024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024년 2월 26일 ~ 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2024년 3월 4일 ~ 3월 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2024년 1월 2일 ~ 12일간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2024년 2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 가입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다.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 일시납입금액은 200만 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 단,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 원·50만 원·60만 원·70만 원)의 배수로 설정 가능하다.
◎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6일까지 지속 운영(영업일만 운영)한다.
◎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2024년 3월 4일(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필요
◎ 2024년 1월 25일 ~ 2월 2일간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필요
◎ 2024년 2월에 연계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2월 21일 ~ 3월 4일)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능하다.
☞ 2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