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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2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일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년 2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일정

2024년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

 

2024년 2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일정
2024년 2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일정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일반 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의 가입 절차
일반 청년의 가입 절차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일반 청년은 2024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024년 2월 26일 ~ 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2024년 3월 4일 ~ 3월 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2024년 1월 2일 ~ 12일간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2024년 2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 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 가입 절차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 가입 절차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다.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 일시납입금액은 200만 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 단,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 원·50만 원·60만 원·70만 원)의 배수로 설정 가능하다.

 

◎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6일까지 지속 운영(영업일만 운영)한다.

◎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2024년 3월 4일(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필요

 

◎ 2024년 1월 25일 ~ 2월 2일간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필요

 

◎ 2024년 2월에 연계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2월 21일 ~ 3월 4일)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능하다.

☞ 2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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