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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신청 접수를 2024년 2월 26일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오늘 포스팅에서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년 2차 청년 청년월세 특별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된다.

☞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 3 ~ '26. 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군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 청년층 할인...월 5만원대로 이용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직썰 / 권성진 기자] 26일부터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월 5만원대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im.newspic.kr

 

◈ 2024년 2차 청년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 방법 및 시기

▣ 신청 방법

◎ 신청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2024년 2차 청년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2024. 2. 23(금)~], 마이홈포털[2024. 2. 26(금)~]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자가 진단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자가 진단 바로가기

 

▣ 신청시기

◎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다.

◎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급 범위
지급 범위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4년 2차 청년 청년월세 특별 지원 대상

▣ 연령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연령 요건
연령 요건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거주 요건
거주 요건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소득·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 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청년 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대상 요건
- 30세 이상
- 혼인
- 미혼부모
-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가구 구성 및 기준소득 예시
가구 구성 및 기준소득 예시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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